공정위는 슈퍼甲...기업에 패소해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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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슈퍼甲...기업에 패소해도 '나 몰라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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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여건 소송에 예산은 고작 1억원
최근 5년간 중소기업 2건 청구 860만원 지불
[경제=광주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을 수년째 고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공정위가 이런식으로 기업에 전가해온 비용은 수십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5년간(2009~2013년) 패소하거나 일부패소한 67개 소송 가운데 소송비용을 지불한 사례는 총 2건(2009년 1건, 2010년 1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2009년 삼양건설산업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313만3000원과 2010년 드림리츠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545만9000원을 각각 지불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사업활동 방해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과 과다 위약금 부과로 과징금을 받았던 현대엘리베이터,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대우건설, 공사비 미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고도 공정위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는 승소해도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공정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잘못 부과된 과징금을 돌려받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한 해 100건 안팎의 소송을 치르고 있지만 패소로 인한 부담해야할 '행정소송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매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공정위 측 입장을 변론할 변호사 수임료로는 15억원을 배정하고 있다.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기업체는 고액의 소송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지만 같은 소송이라도 공정위는 낮은 비용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결국 소송에서 이겨 무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기업에게 불리한 구조다. 때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공정위가 '끼어 맞추기 식'의 무리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과징금부터 부과하고 나중에 패소해도 별로 잃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승소율이 높아 예산이 적게 잡혀 있다. 하지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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