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논란의 ‘알리·테무’ 불러 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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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논란의 ‘알리·테무’ 불러 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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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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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업체 불러 안전협약 체결
제품서 유해 성분 검출…‘짝퉁’도 문제

[광주타임즈]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통한 해외 직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해물질 검출·가품(짝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들 업체를 불러 들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3일 중국 이커머스 알리·테무 등과 제품안전 협약식을 맺을 예정이다. 정부가 직접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과 협약을 맺으며 관리에 들어간 만큼, 실효적인 변화가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액은 중국이 9384억원으로 1위다. 2위인 미국(3753억원)과 비교해 약 2.5배 수준이다.

중국 직접구매액은 지난해 1분기 6095억원을 기록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1년 사이 50% 증가한 것이다.

중국발 직접구매가 폭증한 만큼,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들여온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알리, 테무에서 판매 중인 완구 5개 제품과 학용품 4개 제품 등 9개 제품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공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알리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용 차량 햇빛 가리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32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하면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환경호르몬이다.

관세청이 중국 이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종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유해물질 검출뿐 아니라 가품(짝퉁) 판매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알리에서는 ‘조말론’, ‘르라보’ 등 유명 향수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의 가품이 판매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중국 이커머스 문제에 분주하게 대응해왔다.

공정위는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규모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동시에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를 통해 중국 이커머스 급성장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변화를 파악해 향후 입법 및 정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생태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별개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해외 위해 물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과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기존 조치에 더해 직접 제품안전 협약을 추진하는 만큼 보다 실효적인 변화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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