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강제징용 배상 확정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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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강제징용 배상 확정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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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주타임즈] 일본 정부가 전시 한국인들을 강제징용한 신닛테스스미킨(新日鐵住金(옛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배상을 최종 확정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이미 해결이 끝난 것으로 일본이 간주하고 있는 전후 보상의 전제를 뒤집는 판결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양국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분쟁 중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한·일 청구권협정 규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주변에서는 "일본 측에 하자가 없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배상이 확정되면 제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등의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7월10일 신닛테스스미킨에 대해 한반도 식민지 시대에 강제징용돼 강제 노동을 당한 한국인 4명이 청구한 총 4억원(약 3500만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닛테스스미킨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배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7월30일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일본은 계속 이 같은 입장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7월1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신닛테스스미킨이 배상에 응한다면 앞으로 배상 청구가 줄을 이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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