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휴대전화 소액결재 사기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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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휴대전화 소액결재 사기범 '덜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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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미만' 확인없이 결제 가능 수법
13만건 발송 4억원 가로챈 30대 검거
[사회=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휴대전화 낚시 문자를 발송해 소액 결제를 하게 만든 뒤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낚시 문자메시지' 13만회를 발송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을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강모(35)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2010년 3월11일부터 7월29일까지 4개월여동안 대구 수성구 상동 한 사무실에서 "사서함에 저장된 멀티메일이 2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한 뒤 휴대전화 사용자가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1건당 2990원이 결제되게 만들어 13만회에 걸쳐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가 발송한 낚시성 문자메시지에는 일반 여성의 평범한 사진이 링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씨는 3000원 미만의 휴대폰 소액결제는 사용자 승인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결제대행사(PG)와 휴대전화 결제대행 계약을 맺은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4개의 '대포법인'과 '대포통장'을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돌잔치 초대문자' 등 각종 스미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형'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백신을 설치하고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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