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택 ‘양도소득세’ 연말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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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택 ‘양도소득세’ 연말까지 감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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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대상…매매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여수=광주타임즈] 김종호 기자 = 여수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면제해주는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가 시행돼 서민 보금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매매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단일세대 주택에 해당된다.

단,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 계약 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5년 간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매입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을 보유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확인서 발급은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매매계약서 2부를 구비하고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중부민원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61-690-2139) 또는 중부민원출장소 지적민원팀(☎061-690-7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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