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목적의 국적 문서위조를 통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한 학부모 55명이 기소되고 부정입학 학생의 명단이 각 학교에 통보됐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전수 실태조사 결과 입학자격이 없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생을 전국에서 354명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30%는 부모가 의사, 교수, 기업체 대표 등 고소득층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해당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 대책이 없어 이후 외국인 학교가 부정입학이 적발되도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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