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날 공고문에서 "멸실되는 선거사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나아가 사료 전시를 통해 선거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선거·정당사료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수집대상은 사료로서 전시 가치가 있는 선거·정당 관련 문서·용구·용품이다. 투표용지, 투·개표 용구·용품, 전단, 홍보물품, 문서 등이 수집대상에 포함됐다.
특이하거나 희소성이 있는 투·개표소 전경이나 선거운동 관련 사진·동영상도 수집한다. 소달구지, 지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순회투표소, 정당·단체의 홍보활동 등도 수집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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