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2015년까지 '반값'
상태바
인감증명서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2015년까지 '반값'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8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광주타임즈]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가 2015년까지 '반값'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8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증명 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미 인감증명 제도가 100년 넘게 일상생활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1통당 600원 하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운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키로 했다.

또 국내거소 신고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국내거소 신고증만 제출해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민원 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전화 인증을 추가하고 PC 인증을 제외했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