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제 잔재 법률용어 넘쳐나...한글날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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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제 잔재 법률용어 넘쳐나...한글날 무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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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48차례 개정됐으나 사전에 없는 용어 등 그대로 사용" 지적
[정치=광주타임즈]정현동 기자= 567돌 한글날을 맞아 법률 한글화 작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파법과 하위법령 등에 여전히 일제 잔재 법률용어가 넘쳐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민주·광주 남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961년 제정된 전파법이 그동안 48차례나 개정됐으나 아직껏 일본식 표기나 사전에 없는 용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파법 제35조 2항의 '공중선(空中線)'은 안테나를 일컫는 말로 과거 지붕위에 설치한 '선 안테나'에서 따왔지만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2조 16항의 '측위(測位)'는 사전에조차 없는 말로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측정위치' 의미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전파법 제2조 14항의 ‘전자파장해’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자기 에너지에 의한 간섭 현상을 일컫는 말로, '전자기간섭'으로 표현해야 옳지만 무선잡음만을 한정시키는 '전자파장해'로 사용하고 있다.

전파법 하위법령에는 '연주소'라는 국적 불명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통신 케이블의 가닥 수를 나타내는 '조수' 표현도 현대에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다.

장병완 의원은 "실생활과 밀접한 전파법과 그 하위법령의 경우 본래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않고 국제적 기술용어를 자의적으로 번역하거나 일본식 표기, 일본식 용어의 한자음만을 따온 말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정비를 통해 원래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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