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수입 차 30개(유기농제품 6개·일반제품 24개)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기농이라고 표시된 중국산 2개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일반제품 14개에서도 잔류농약이 검출됐지만 다행히 허용기준 이내였다.
농약이 검출된 수입 유기농 차는 중국에서 제조된 '운남유지푸얼차 백년세월(유기농숙차)'과 '유기농 진주 쟈스민차'. 이들 차에서는 유기농 차에서는 검출되지 말아야 하는 비펜쓰린(Bifenthrin) 등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6개 차 제품 중 중국산 2개 제품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보원은 이번 시험결과 고(高)독성 농약성분이 다량 검출됐지만 잔류허용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결과 16개 제품에서 고독성의 트라이아조포스(Triazophos) 등 13종의 농약성분이 검출됐지만 이 중 7종은 차 종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개별 품목의 농약 잔류 기준이 없으면 해당 농산물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이 기준을 준용하면 우리 국민의 식습관과 섭취량 등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다"며 "특히 그 기준이 해당 농약의 국내 최저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빈번하게 검출되는 농약성분은 추가로 개별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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