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인근 주택 건축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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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인근 주택 건축 '잡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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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지역 2~3달만에 도로개설ㆍ건축허가
일부 주민들, 인ㆍ허과 특혜의혹 '제기'
[사회=광주타임즈] 이승현 기자 = 순천시 순천만 인근에 건축 허가난 주택 2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김모씨가 순천만이 바라보이는 별량면에 주택 2동을 짓겠다고 건축 신청했으며, 시 개발계 공무원이 현장실사를 거쳐 다음 달인 8월 중순께 건축허가가 났다.

하지만 이 땅은 지난 4월 이모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당시 현장을 답사한 순천시는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이씨는 5월7일 취하 했다.

그 사이 주민들은 농로의 필요성에 따라 순천시에 요구했으며, 시는 6월과 7월 농로를 개설해줬다.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 나지 않던 곳에 도로가 개설됐고, 또 허가가 나지 않던 건축물이 2~3달 만에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강한 의혹을 제기 했다.

일부 주민들은 순천시가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일사천리로 도로를 개설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별량면, 순천시 건축물 인·허과와 관련된 10여명의 공무원에게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순천시 감사실은 말썽이 일자 관련 서류와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 중이지만, 특혜를 주고받거나 금품이 오고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동부팀도 지난 10일 농로 개설 관련 서류와 건축물 허가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순천시로부터 넘겨받아 면밀히 조사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로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서두른 도로 개설이 이후 건축허가와 연결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일부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 도로를 빨리 개설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실과 경찰이 확인에 나선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는 주택 2동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향후 펜션단지 건설을 위한 특혜를 베풀었다는 소문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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