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씨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정황이 보이는데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모(34)씨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용하던 중 운영난을 겪자 지난 4월25일 오후 4시께 이씨를 유흥주점으로 불러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채무 문제의 어려움을 단호하게 표현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한 뒤 이씨가 말다툼 도중 흉기를 집으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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