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황 전 구청장에 대해 2009년 승진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또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 판단을 내린 것도 수긍할 수 있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구청장은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8월 남편의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배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및 추징금 각 1500만원과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황 전 구청장이 2006년 김모씨에 대한 채용 대가로 박모씨에게 33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케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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