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목격' 돈 뜯어낸 주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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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목격' 돈 뜯어낸 주부 구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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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광주타임즈] 윤남철 기자 = 이웃집 남성이 입양한 딸을 성폭행한 의혹이 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가정주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8일 이웃집 초등학생 딸이 아빠와 오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뒤 사건 해결을 빌미로 이웃집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3·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께 A양이 아빠와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 해결을 빌미로 A양의 아빠인 B씨로부터 8회에 걸쳐 97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이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A양의 엄마 C씨로부터 "남편이 입양한 딸을 성폭행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뒤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B씨에게 구속수사를 거론하면서 사건해결을 위해 자신에게 돈과 아파트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C씨에게 남편이 입양한 딸을 성폭행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허위 자술서를 작성케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C씨로부터 사건 해결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내고 A양과 C씨를 모 방송국에 데려가 허위사실을 인터뷰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족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트리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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