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 전사모 무죄' 5월단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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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왜곡 전사모 무죄' 5월단체 강력 반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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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단체 "사법부는 진실을 판결하라"
[광주=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로 고소된 일명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5·18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부상자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지방법원이 이날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공작이며 폭동이라고 주장해 온 전사모 회원 10여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법부는 5·18의 진실을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지법의 판단은 지만원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며 "이는 역사 정의와 진실을 위한 판결이 아니며 국민 통합과 동서화합을 해치는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에 앞장섰던 일부 종합편성채널과 출연자, 일간베스트에 홍어 등 악의적 댓글을 올린 제2의 5·18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은 판결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이 지정돼야 하지만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등 개개인을 특정 지을 수 없고 그동안 5·18의 법적, 역사적 평가가 상당히 확립된 상황에서 이 같은 댓글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는 "재판부는 5·18피해자들이 신군부라는 집단에 의한 단일한 집단적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5·18 피해 집단 전체를 이 순간에도 왜곡·폄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며 폭동이라는 사실의 전파가 무죄라면 법과 제도에 대한 부정은 물론 국기에 대한 무책임한 도전을 방기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지법의 판결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냈다.

5월 단체는 "지난 대법원의 지만원씨에 대한 판결 이후 인터넷상에서 수십 만명이 북한군 개입설 등 5·18왜곡 사실을 여과 없이 확산시켰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청소년이었던 사실의 심각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5·18에 대한 사법부의 향후 판결이 미래세대의 성장과 발전의 이정표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적 정의와 가치를 존중하는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5·18 단체는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당국에 역사왜곡의 이념적 대립과 허구적 국론분열을 최단기간 내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칭 '민주화운동 등 부정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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