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30일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평소 알고 지내던 A(64,여)씨가 경차를 타는 자신을 모욕했다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71)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8월 10일 평소 잘 알고 지내 던 A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의 경차에 태우려다 A씨가 "창피해서 타지 않겠다"고 말하자 모욕감을 느껴 같은 날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고령에다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양형에 있어서만 3~5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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