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거부에 모욕감 느껴 흉기 휘두른 70대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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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거부에 모욕감 느껴 흉기 휘두른 70대에 징역 4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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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주타임즈] 경차를 타는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한 7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30일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평소 알고 지내던 A(64,여)씨가 경차를 타는 자신을 모욕했다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71)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8월 10일 평소 잘 알고 지내 던 A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의 경차에 태우려다 A씨가 "창피해서 타지 않겠다"고 말하자 모욕감을 느껴 같은 날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고령에다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양형에 있어서만 3~5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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