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12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59㎞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단동 선적 130t급 쌍타망어선 요단어25600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수역 외측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10t가량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중국 허가어선이 우리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제품을 싣고 입역하는 경우 조업일지에 해당 중량을 정확하게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요단어는 중국어선의 연간 어획 할당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수역에 들어오기 전 어획량을 부풀려 신고한 후 그 어획량만큼 불법으로 추가 포획하려다 적발됐다.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망목 규정 위반, 입역 전 어획량 부풀리기 등 편법조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우리의 황금어장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포 중국어선은 담보금 납부 후 현지 석방 조치할 계획이며, 목포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119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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