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효력정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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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 "효력정지 환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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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ㆍ교육부 장관 사퇴, 박 대통령 사과"
[사회=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전교조 광주지부는 13일 "정부의 탄압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논평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조치가 전교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키고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번 판결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취한 일련의 부당한 조치들이 중단된 것에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광주지부는 "전교조 탄압사태를 유발시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현 정권에게 반성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앞으로 조합원 자격을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특권교육, 친일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 등 교육을 파탄으로 내모는 교육정책에 맞서 참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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