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주요 정치인, 축의금 파문
상태바
광주지역 주요 정치인, 축의금 파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3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선관위, 수십명 기부행위 여부 줄조사
[사회=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광주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현직 시의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전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집단 조사를 받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 달 초 자녀 결혼식을 치른 A시의원으로부터 축의금 명부를 넘겨 받아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선관위는 결혼식장에서 영상물을 체증한 뒤 해당 시의원을 방문해, 축의금 봉투 일부를 열람했다.

A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이들 중에는 지역 유력 정치인과 시의원들이 수십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 114조 등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입후보예정자, 지구당 대표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과 부의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1만5000원 이하의 경조품은 가능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구호적, 자선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축의금 전달이 기부행위 예외조항에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해 정치인 수십명에 대한 대규모 사법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광주시의원 상당수는 선관위원회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거나 소환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의금을 받은 A의원도 기부행위에 적용될 경우 받은 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A의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축의금 명부를 요청할 때는 방명록이 작성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고, 집에서 일부 봉투만 열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인들로부터 받은 소액의 축의금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나로 인해 동료 정치인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A시의원으로부터 축의금 자료를 넘겨받아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다"며 "아직은 확인단계여서 조사대상이나 범위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