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제때에 은행에 납부할 수 없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버린다.
이를 간과하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범칙금 납부고지서에는 1·2차 납부기한이 지정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없이 범칙금을 기한내에 은행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점 40점과 강제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40일 동안 정지 시킨다.
경찰서에서는 면허정지를 시키기전에 사전에 통지서나 1차결정통지서, 2차결정통지서(등기)등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을 주소지로 발송한다.
이경우 운전자는 우편물을 받아보고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출석하여 단속당시의 범칙금의 1.5배를 은행에 납부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제도를 불출석 심판제도라고 한다.
다시한번 운전자는교통범칙금납부고지서 납부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때에 은행에 납부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를 하거나, 주소지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꼭 확인하여 한순간 화를 참지못하여 어렵게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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