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 군청 공무원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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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 군청 공무원들 입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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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지난달 17일자 '벌금대납 報恩 뇌물' 보도
[진도=광주타임즈] 박성민 기자 = <속보>본지가 단독보도한 지난 10월 17일자 '진도군 수산직 비리 온상인가?' 제하의 기사보도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진도경찰이 13일 김 생산 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모 군청 소속 공무원 A(57)씨 등 4명과 이를 묵인한 혐의(뇌물수수 방조)로 같은 군청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5월께 진도읍 한 식당에서 김 생산 어민단체 관계자 B(49)씨 등 5명으로부터 벌금 대납 명목으로 총 15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나머지 공무원 2명은 해당 자리에 함께 하거나 주선하는 등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수수한 공무원들은 지난해 친환경 양식기자재 지원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에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 4억 6천만원을 편취하게 도와준 혐으로 각각 200만원(2명)과 400만원(1명), 800만원(1명), 1,500만원(1명)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진도군 김생산자 연합회 A모 분회는 지난 5월초 운영위원회를 열어‘고통 분담과 수산직 공무원 뒤에는 어민들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자’는 취지로 운영위원회에서 공무원 5명의 벌금중 각각 50%씩 지원하자고 결의했다.

이에따라 A분회 회장과 부회장, 총무등 임원진은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비리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P모, S모, 또 다른 P모, K모 6급 계장 4명과 수산과 H모 계장과 K모 수산과장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벌금 50%인 각각 100만원(2명), 200만원(1명), 400만원(1명), 750만원(1명)의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

경찰은 공무원에게 벌금 대납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B씨 등 5명도 입건했다.

진도경찰은 또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인건비 806만원을 보조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C(3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진도경찰서 정장균 지능팀장은 "공직비리 및 국가보조금의 불법 유용 사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진도군의회 박영상 의원은 “형사 처벌 받은 공직자가 자숙하기는커녕 벌금을 내기 위해 어업인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은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도덕적인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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