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ㆍ이상직 의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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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ㆍ이상직 의원 '파기환송'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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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ㆍ이상직 의원 '파기환송'
[사회=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제19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갑)과 이상직 민주당 의원(전북 전주 완산을)이 14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날 이 의원에 대해서도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새누리당 이재영·안덕수·성완종·김영주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최원식·배기운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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