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법지시 거부, 징계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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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법지시 거부, 징계사유 안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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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이진한 애초부터 '무혐의'…형평성 논란 증폭
[사회=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트위터상 댓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지시를 불이행한 이유로 중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형평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징계 여부 및 그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팀장 등에 대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징계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께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징계위는 윤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해 각각 청구된 정직과 감봉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윤 전 팀장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소명할 계획이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 주목된다.

윤 전 팀장은 대검 감찰에서는 서면조사 1회와 전화조사만 받았다. 사건의 단초가 된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한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대질조사를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팀장의 특별변호인으로는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8기수 선배지만 동갑내기에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깊은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나와 서울 광화문 인근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연 남 전 지검장은 징계위 심리 과정에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전 팀장 및 박 부팀장, 조 지검장 및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의 징계 형평성 및 징계청구 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회의를 지난달 28일(소회의)과 지난 8일(전체회의) 두 차례 개최한 뒤 11일 징계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비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감찰위 회의를 진행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팀장 중징계에 대한 감찰위원들의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는데도 이례적으로 개별 의견을 모두 전달하는 방식으로 권고한 것도 빈축을 사고 있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비판이나 윤 전 팀장에 대한 표적감찰 의혹이 사실로 증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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