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돈 베팅'…연예인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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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돈 베팅'…연예인 무더기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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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이른바 '맞대기' 도박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개그맨, 가수 등 유명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맞대기 도박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39억~143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도박개장자 및 도박개장 가담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사법처리한 도박 참가자 중에는 연예인도 다수 포함됐으며 도박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됐다.

수억원의 도박 자금을 쓴 이수근(38)·토니안(35·안승호)·탁재훈(45·배성우)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수천만원대인 앤디(32·이선호)·붐(31·이민호)·양세형(28)씨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수근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모두 3억70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맞대기 도박에 상습적으로 참여했다.

토니안씨는 2009년 5월∼2012년 3월 맞대기 방식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모두 4억원 상당을, 탁재훈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2억9000만원 상당의 맞대기 도박에 각각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남짓 짧은 기간동안 수천만원의 도박 자금을 쓴 연예인도 있었다.

앤디씨는 9개월간 4400만원 상당의 판돈을, 붐씨는 8개월에 걸쳐 3300만원을 각각 불법 도박에 썼다. 양세형씨도 1년1개월동안 2600만원을 도박에 탕진했다.

반면 오랜 기간 도박에 중독돼 수십억원을 쓴 연예인도 있었다. 개그맨 공모(44)씨는 2008년 이후 3년 동안 맞대기 도박 자금만으로 17억9000만원을 썼다. 이는 13억3500만원을 쓴 김용만(46·집행유예)씨 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들 연예인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박장을 개설한 업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예인 등에게 스포츠 경기를 지정해 베팅을 권유하면 도박참가자들은 경기 시작 전까지 승리 예상 팀에 일정한 돈을 베팅했다.

경기 승·패 결과에 따라 예상이 적중한 경우 베팅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이 도박참가자의 계좌로 송금됐고, 그렇지 않을 경우 참가자들이 도박개장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베팅금을 송금하는 후불제 방식이었다.

도박개장자들은 유흥주점 근무 시절 알고 지낸 동료와 손님, 축구 동우회 활동 중 친분을 맺은 연예인만 선별적으로 도박에 끌어들였다. 맞대기 도박이 후불제인 만큼 불특정 다수 대신 고소득자나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는 연예인을 주로 타깃으로 삼았다.

실제 이씨와 탁씨는 축구 동우회에서 함께 활동한 도박개장자의 권유로 도박에 참가했고 안씨와 앤디, 붐, 양씨는 연예병사 시절 만난 도박업자의 권유로 영외행사시 군에서 지급받은 휴대전화로 도박에 참여했다.

일부 도박참가자와 도박개장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베팅금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붐씨는 타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 2개로 베팅금을 입금했고, 도박장을 개설한 한 업자는 실제 수십명과 도박자금을 거래했지만 도박참가자의 계좌 명의자만 700여명에 달했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베팅금액과 횟수가 제한되는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와 달리 맞대기 도박은 베팅금액·횟수의 제한이 없고 베팅 전 돈을 송금하는 온라인 스포츠토토 도박과 달리 도박 자금이 없어도 베팅이 가능한 후불제 방식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배당비율에 따른 승부 방식이 아닌 일정한 조건하에 도박개장자와 1:1의 승부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승률과 배당금을 높여 도박 참가를 유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에 적발한 불법 도박자금 규모는 모두 270억원으로 실제 자금 규모나 참가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밖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대신 베팅해 준 이수근씨의 매니저 김모(32)씨를 도박방조 혐의로, 4억원대 맞대기 도박장을 만든 연예인 상대 안무가를 도박 개장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스포츠 관련 불법 도박이 만연돼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병폐의 심각성에 주목, 각종 불법 도박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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