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국가보조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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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국가보조금 횡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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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지원기준…엄격한 잣대 적용해야
[사회=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특별 감사 결과 국가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과 부당 수의계약과 인사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은 안전행정부의 단위사업으로 매년 13억원씩 지원받으면서도 단체 내의 조직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금'을 신청해 이중으로 지원 받은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자유총연맹의 청년조직인 지구촌재난구조단의 경우 2012년 4천만원, 2013년 7천5백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연맹의 여성조직인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의 경우 2010년 2천만원, 2011년 2천5백만원, 2012년 4천5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13년에는 무려 9천 5백만원 등지속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친 후 국가보조금이 지원돼야 한다"며 "연맹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순 행사성 사업으로 편중되어 있고, 당초 계획과는 무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도 국가보조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 마냥' 사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센터는 "한국자유총연맹은 국가보조금 횡령, 중복지원, 사업추진실적 부진 등으로 사업의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3대 관변단체는 2010년부터 각각의 단체들에 대한 지원육성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심사절차도 없이 국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경우 지원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잣대로 지원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보조금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올해 13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고, 2014년 11억 2천만원의 국가지원금 예산을 편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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