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구성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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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회 구성 장기화되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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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임이사’ 직무정지에 해당이사 ‘이의신청’
학사행정 우려…교육부 ‘임시이사' 파견 가능성도
[광주=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법원이 조선대학교 신임 이사 직무정지를 받아들인데 대해 해당 이사가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혀 조선대 이사회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또 교육부도 조선대 신임 이사 1인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측이 반발하고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조선대 차기 이사회 구성 문제는 장기화 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조선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조선대 교수평의회 등이 제기한 이정남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하라는 조항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으로 본다"며 결원이사가 발생했을 때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하지 않고 정이사 1인을 선임한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정이사 1인 사퇴 이후 개방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도 후보자 4인을 대상으로 한 번의 투표만 진행했고 부결되자 2차 투표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사 정수를 11인으로 변경하는 정관을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한 것은 일반이사를 먼저 선임해 의결정족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선대 구성원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함에 따라 이사회의 명분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에 의해 선출된 신임 이사 이정남 조선대 총동창회장은 법원의 판단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 총동창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불합리 하고 대학의 갈등과 혼란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또 이정남 총동창회장에 대해 근거 없이 구 경영진측 인사 또는 구 경영진과 이어진 인사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임 이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조선대 차기 이사회 구성은 지리한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사 부재시 기존의 이사가 대행 하는 긴급처리권도 유지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 때까지 이사 구성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법원은 조선대 구성원의 목소리를 들어줬지만 이사 승인 권한은 교육부가 쥐고 있다.

교육부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 승인을 할 경우 법인 이사회와 구성원의 다툼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도 소송 제기 등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조선대 이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정이사 체제 전환 4년 만에 다시 임시이사체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책임은 2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한 법인 이사회에 전가될 것이지만 학교와 구성원, 법인 이사회의 학교 행정 참여는 제한된다.

조선대 차기 이사회 구성 문제는 이미 1년여가 지나고 있고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경우 학사 행정 차질이 예상돼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창륙 교수평의회의장은 "이미 교육부는 조선대 법인 이사회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여론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법인 이사회가 법원과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교육부도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법인 이사회가 그동안의 문제를 인식하고 법 규정에 따라 개방이사 3인을 우선 선임한 뒤 총장 등이 포함된 정이사를 구성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선대는 지난 2010년 관선이사에 벗어나 처음으로 3년 임기 정이사 체제를 출범시켰지만 1기 이사들이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차기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고 최근 선임된 차기 이사 1인도 법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구성원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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