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벌금 1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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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벌금 100억원 넘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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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광주타임즈] 김창제 기자 = 황금어장 서해바다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에 부과된 벌금이 100억원을 돌파했다.

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한해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에 101억7000여 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97억2350만원을 징수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어선 2척에 25명을 구속했다.

올해 벌금 100억원 돌파는 2012년 5월 EEZ어업법 위반 선박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된 때문으로 보인다.

또 담보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무허가 선박 62척(45%)이 나포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지난 2001년 6월부터 한·중어업협정을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목포해경은 2011년 135척을 나포해 벌금 37억2200만원, 2012년에는 140척 나포해 벌금 62억650만원을 징수해 국고로 환수했다.

목포해경 김문홍 서장은 "서해의 황금어장을 위협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물론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하며 흉기 등을 사용해 폭력 저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해양주권 수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EEZ에서의 허용된 조업량은 양 국에서 각각 1600척, 6만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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