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2억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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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2억 3천만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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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319건에 대해 신고자들에게 모두 2억3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급된 보상금 2800만 원의 8배나 많은 금액이다.

개별 보상금 중 금액이 가장 컸던 신고 사례는 유통기한을 넘긴 날치알·연어알 등의 수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날짜 변조와 재포장을 통해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를 신고한 건이다. 신고자에게 한 번에 13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침대 등 가구를 중소업체에서 제조해놓고 대기업 가구업체에서 제조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한 제보자에 9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침해 행위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HACCP·우수식품인증마크 도용, 미용업소·문신업소 등 불법 문신 시술, 국민 건강 분야 등 260건에 모두 1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4건에 보상금 1085만원 ▲병역대체복무 지정업체가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 노출 작업환경을 신고한 국민의 안전 침해행위 1건에 326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내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현행 180개에서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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