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안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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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안 의미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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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전임 상임위화해 국회 통제 크게 강화
IO 기관 상시출입 금지·직무거부권 등도 의미

[정치=광주타임즈]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31일 의결한 '정보기관 개혁안'은 7개 법률안의 25개 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개혁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정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주도아래 개혁되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은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화해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대국민심리전과 국정원 정보관(IO)의 불법적인 국가기관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사실상 금지했다는 것도 큰 변화다.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보기관은 대통령 보좌기관으로 정보수집만 해야지 집행기능을 하면 안 된다. 거기서 사이버심리전 문제가 나왔고 그로 인해 정치관여가 된 것"이라며 개혁안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히 "보통 국정원은 모든 국내 정보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막상 국정원법을 보니까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다"며 "(국정원은) 일반정보를 취급할 수 없고 대공, 대테러, 방첩, 대국가전복, 국제범죄조직 등 5대 국내 보안정보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다. 민주당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셈이다.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는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고 상임위 보좌인력을 늘릴수 있게 됐다. 다만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구두로 확약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보장한 것도 민주당이 내세우는 성과다. 문 의원은 "직무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는 게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한다"면서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치밀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정확히 하지 못했다"고 보완 방침을 밝혔다. 민병두 의원도 "전반적인 공익제보법과 연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의 IO 출입금지도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정원법은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한 파견, 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문 의원은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법률에) 명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내부규정을 반드시 만들도록 법에 강제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보다 더 준거에 따라 업무수행을 해야만 하도록 만들었다"며 "국정원이 내부규정 많이 만들어서 준칙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형량과 공소시효를 대폭 강화한 것도 이번 개혁안의 핵심내용이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조항을 '7년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고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크게 늘렸다.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이번 대선개입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문제는 확실히 차단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범위에서 사이버심리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업무 폐기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조항을 법안에 명문화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정치개입이나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 홍보활동 부서를 운영하지 않고 앞으로도 운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내는 것으로 대신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정책 홍보행위는 더 넓은 개념이고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처벌은 조금 협소하다"며 "국정원은 (사이버심리전이) 자기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했는데 그에 대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국정원이 수용한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철저히 감독하면 사이버심리전은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도 "대국민심리전은 근절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안을 새로 만들면 (현재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으로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폭넓게 (남재준 원장에게) 질문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파트 축소 및 해외파트 전환 문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주장하고 있는 대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은 내년 1월 논의사항으로 남겨둔 상황이어서 내년 특위에서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직무를 많이 하다 보니 일탈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시스템이 됐다"며 "국정원의 해외파트나 대북파트는 강화하고 국내파트는 축소돼야 실속 있는 정치차단이 될 수 있다. 내년 1~2월은 그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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