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이나 전화 등으로 대출이나 저축상품 해지 등을 할 때 금융회사가 본인이 맞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생책임이 의무화 된다.
또 변종 보이스피싱행위를 처벌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토록 했다.
현행법은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로만 구성돼 있다. 피해자 구제와 금융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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