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후 목격자 행세, 뺑소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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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후 목격자 행세, 뺑소니 아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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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가 목격자 행세를 했더라도 경찰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제공했다면 뺑소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끝까지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씨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상 신씨가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밝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며 사고 발생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씨에게 도주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 전화를 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로 볼 수 있다"며 "또한 비교적 빠른 시간에 범행을 자백하는 등 신씨가 목격자 행세를 한 것에 대해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씨는 2011년 7월 냉동탑차를 후진하다가 80대 여성을 치어 넘어뜨린 후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씨는 당시 사고를 낸 뒤 최초 목격자인 것처럼 119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 당시 상황과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준 뒤 현장을 떠났다. 이후 사고 발생 11시간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추궁당하자 사고를 낸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1심은 "신씨가 도주하려는 의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는 사고 및 피해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차량이나 사고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게 했다"며 도주차량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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