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2028년까지 50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승소배경에는 강운태 시장의 \'뚝심행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간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도한 창조행정으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전국 행정기관의 롤모델로 떠올랐던 터라, 이번 승소는 화룡점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9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에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도록 광주시가 감독명령을 내린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에게 돌아간 그동안의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귀속하도록 한 광주시의 명령은 부적절한 것으로 봤다.
이번 소송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의 협의도 없이 자기자본비율을 낮춘것을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만큼, 광주시가 승소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을 운영하는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100% 출자한 법인이다.
재판부는 “광주 순환도로투자는 자기자본 비율을 28.7%에서 현재 6.94%까지 낮추면서 완전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의한 자발적 자본상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시의 자본구조 환원명령은 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익귀속’ 명령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귀속할 상대방, 대상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되기 어렵다”며 광주시가 명령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항소심은 변호인단 규모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어서 세간의 이목을 샀었다.
양측의 소송대리인은 13대 4로 변호사 수나 영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 광주시로써는 1심부터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
광주시의 뚝심있는 행정은 혈세가 꼬박꼬박 민간사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은 물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올바른 운용방향을 전국 자치단체에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광주시는 민선 5기 시정 목표인 창조행정 정책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최초로 시도해 성공한 사례도 20여건에 이른다.
이를 배우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찾아온 공무원 수만도 1000여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능동적이고도 창의적인 행정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