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17일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주인의 손을 물어 뜯은 조모(19)군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군은 지난 15일 오후 10시40분께 정읍시 수성동 황모(70)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가 황씨에게 발각되자 황씨의 왼손을 물어 뜯어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1월8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조군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해 도주하려던 조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 숙박비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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