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무기산 불법사용·보관 양식업자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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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기산 불법사용·보관 양식업자 4명 검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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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광주타임즈] 김창제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김 양식장에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양식업자 박모(49·여)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박씨 등은 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주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공터에 차양막을 씌워 무기산을 보관하면서 새벽시간대 트럭을 이용해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간 목포해경은 그동안 11건을 적발하고, 무기산 1만여ℓ 470통을 압수했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전남 서해안 일대에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무기산 불법·제조 판매, 불법유통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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