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하청업체 현장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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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몰사고' 하청업체 현장소장 실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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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사관리관은 무죄

[전국=광주타임즈] 지난해 7월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이 지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7일 노량진 수몰사고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 하도급업체 D사 현장소장 권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시공업체 J사 현장소장 박모(48)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서울시로부터 책임감리업무를 발주받은 감리업체 K사 책임감리관 이모(48)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공사를 발주한 책임자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은 노량진 수몰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실 차단막을 설치·승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고 당일 한강물이 범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량진 수몰사고는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강행 투입해 다수의 인명이 희생된 사고로 이는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사관리관에 대해서는 "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는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씨 등은 지난해 7월15일 서울 노량진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인한 한강물 유입을 예상하고도 차수막 제작·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해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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