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광주타임즈]이계문 기자=진도군이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 대체 인력 일당의 80%(1일 최대 8만원)를 지원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과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일 ▲임신·출산일 경우 최대 60일까지 어업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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