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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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2.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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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박덕칠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박덕칠

 

[광주타임즈] 최근 5년간(‘14년~“18)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4,084건으로 화재의 1/4이상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다양한 피난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입주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상황이다.

피난기구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람이 지상 등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완강기·구조대·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하향식 피난기구용 내림식사다리 등을 말합니다.

그밖에 대피공간·인접세대와의 경량칸막이·발코니 바닥에 하향식피난구 등이 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에 대피하는 기본방침은 연기와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관을 이용할 수 없어 고립되는 경우 완강기를 활용하거나, 대피공간으로 대피, 발코니 한 켠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파괴한 후 옆집으로 이동하는 방법, 발코니 바닥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안전의식 결여와 실내 활용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대피공간 내 실외기 설치행위, 경량칸막이를 다용도실이나 붙박이장 용도 사용, 하향식 피난로의 경우 방범·소음문제 등으로 물건 등을 적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화재피해에 대비한 설비인 완강기 이용법, 체류형 대피공간 및 인접세대와의 경량칸막이·하향식 피난구 확보, 고층 아파트의 경우 피난안전구역 위치 확인과 화재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내가 사는 아파트에 준비된 화재대비책들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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