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와 정책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모정당 당직자 A씨를 지난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선거구내 상인들에게 ‘손님에게 물건 싸 주는데 쓰라’며 모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1만4350매(31만 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책홍보물 1만2000매를 해당 비닐봉투에 담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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