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지난 2일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며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최초에는 현금 또는 상품권 5만원이 지급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동일인의 신고에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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