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연체이자 일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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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연체이자 일괄 면제
  • /나주=윤남철 기자
  • 승인 2020.03.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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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력 상환 불가 현실 반영…20억 여원 감면
4월 자진납부 기간까지 원금·약정이자 납부해야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나주시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에 고충을 겪는 장기채무자들에 대한 연체이자를 일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등 해외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융자 투자한 농업인들이 원금의 2배까지 늘어난 장기 연체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번 조치는 채무로 고통 받는 농업인들의 고충과 사회·경제적 손실,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 조례 개정과 시의회 동의를 거쳤다.

앞서 나주시는 기존 채무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자발적 상환을 독려하고 강제 회수 조치에 나섰지만 상당수 채무자들이 자력 상환 불가능 상태에 이르자 ‘빚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

정부가 포용적 금융의 우선 과제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 탕감을 통한 재기 기회를 확대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지자체 보유 채권의 경우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감면 조치의 이유가 되고 있다.

골칫거리로 전락한 나주시 보유의 주민소득사업 채권은 최대 25년이 경과했다.

이 채권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을 대부분 경과했지만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해 시효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다.

면제 대상자는 ‘1994년~2003년’, ‘2008년~2010년’ 주민소득사업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은 채무자로 지난 13일 기준 융자금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주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이다.

면제 금액은 올해 3월13일 기준 미납된 연체이자와 내달 시행 예정인 자진납부 기간까지 부과될 연체이자 ‘20억700만원’이다.

이번 조치로 주채무자 86명, 연대보증인 106명이 ‘장기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나주시는 이달 내로 연체이자 면제 통지서를 해당 채무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4월까지 예정된 자진납부기간까지 원금과 약정이자, 소송비용 등을 납부할 경우는 ‘융자 채무 전액’을 정리할 수 있다.

단 자진납부 기간까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시 연 10%의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상황에 따라 담보처분과 강제집행 등의 법적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은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발판이 마련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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