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에 외면받는 개인정보…보호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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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에 외면받는 개인정보…보호 노력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3.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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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진도경찰서 경무과 신광식=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와 관할 지자체열 확진자 거주지, 이동경로를 긴급재난문자 등을 이용하여 전파하고 있다.

국민들은 자신과 확진자의 거주지나 동선이 겹치는 경우 스스로 검사나 자가격리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보고서 유출로 이어졌다. 이는 SNS, 지역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삽시간에 확산되어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모 보건소열 작성한 확진자 관련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 확진자의 성명 일부와 거주 지역, 감시 경과 등 일상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는 물론 접촉한 지인의 개인정보까지 담겨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SNS와 지역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 확산되어 본 목적과 다르게 ‘신상털이’로 이어졌다. 누군가 갚게 생각할 일이지만 확진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물론, 온라인열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며 몸과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이나 접촉 여부 등은 ‘민감정보’로 규정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유출자가 공무원일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타인을 비방하게 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한다.

전남경찰은 공무원 등의 공문서유출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행위 뿐만 아니라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와 유통경로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거나, 공문서 및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 수사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열 세계적인 비상사태이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경걸을 갖고 대처해 이 험난한 시국을 해쳐나가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또한 외면 받아서는 안 되겠다. 비공식적 경로열의 보고서 유출과 유포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피해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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