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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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계 지원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3.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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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26만여 가구에 가계긴급생계비 지급
소득 급감 특수 고용직, 소규모 사업장 실직·무급자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상생카드로 지원…3개월 내 사용해야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피해가구 및 실직자 등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피해가구 및 실직자 등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의 분야별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코로나19 비상상황이 두달 이상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빈사 상태에 빠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와 직접 피해를 입은 실직자·근로자에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여가구에 ‘가계긴급생계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지역 전체 61만 8500여가구 중 41.9%에 해당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차등된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에게는 40만원을 지원한다.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까지 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 가구는 다음달 1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든 저소득 특수고용직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 모집인·대리운전기사·교육연수기관 강사·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종사자 등이다. 모두 대면접촉이 불가피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직종이다.

1일 2만5000원 또는 소득 감소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 씩 2개월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특수고용직과 소규모 사업장 실직·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은 다음달 13일부터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수입 감소 또는 실직 상태 등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분야별 긴급생계 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광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번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의 소요 재원은 약 1100억원이다. 지방채 발행 없이 국비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조달한다. 광주시는 이달 중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 시장은 이번 지원대책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기본재난소득 개념은 아니다. ‘선택적 생계비 지원’ 제도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면 절실한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기본재난소득으로는 재정의 승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저소득 특수고용직·실직자·무직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며 “다만 정부에서도 비슷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중복 지원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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