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경로당 5개소 ‘맑은 물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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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경로당 5개소 ‘맑은 물 콸콸’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3.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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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관료 세척공사…백수·녹물·부유물질 등 대량 적출
김병내 구청장 “코로나19 비상 속 어르신들 건강 항상 염려”
“앞으로도 관내 경로당 등 취약시설 파악해 사업 지속할 터”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화장실 세척중과 후.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화장실 세척중과 후.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식당 아띠에 조리실 세척중과 후.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식당 아띠에 조리실 세척중과 후.

 

[광주=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 남구 5개소 경로당이 ‘2020 광주타임즈·(주)파이프닥터 재능기부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돼 옥내 급수관세척을 끝내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받게 됐다.

이번 사업은 관내 오래된 건물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걱정하던 김병내 남구청장이 지난 17일 (유)광주타임즈 노길홍 회장·(주)파이프닥터 민경원 대표이사와 급수관 세척 재능기부 MOU를 체결하고 남구 관내 5곳의 경로당 급수관 세척에 나선 것이다.

지난 25일 광주타임즈와 (주)파이프닥터는 광주 남구 관내 ‘통합거점경로당’, ‘백운동 서광경로당’, 승촌동 승촌남자경로당‘, ‘월산동 수복경로당’, ‘지석동 대촌삼정경로당’ 등 5개소에 대해 세척공사를 진행했다.

통합거점경로당은 박용화 남구의원과 시설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됐다.

1층 남녀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 남자·여자 화장실, 주월가인카페, 식당 조리실, 2층 남녀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외부수도 등을 세척공사한 결과 이곳은 백수 및 녹물, 부유물질 등이 대량으로 적출됐다.

특히 조리실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간에 걸쳐 녹물이 나와 먹는 물 기준치(철, 0.3mg/L이하)를 휠씬 웃돌아 육안으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 박 의원과 시설관계자들이 놀라는 모습도 연출됐다.

나머지 4개소의 경로당도 녹물과 부유물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통합거점경로당과 세척 결과가 흡사하게 나왔다.

5개소의 경로당은 10회에 걸친 세척 공사를 통해 슬라임 등 각종 부유물을 모두 토출토록 했으며, 앞으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용화 의원은 “그동안 먹는 물에 대해 어르신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었는데 공사를 지켜보면서 녹물이 많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랬다”며 “광주타임즈와 파이프닥터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해 줘 어르신들이 맑은 물을 드실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관내 노후된 주택과 아파트 경로당 등으로 사업을 넓혀 관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병내 청장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안타까운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이 항상 우려 되어 먹는 물이라도 깨끗한 물을 드시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세척사업으로 인해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이번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내 경로당이나 취약시설 등을 파악해 이번 사업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후 5년이 경과하면  2년에 1번씩 일반검사 시행 후 급수관 상태 검사 및 조치(급수관 세척 또는 급수 배관의 교체)를 해야 한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23조, 제50조, 제51조에 의거 ▲도서관, 노/유자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시설(유·초·중·고·대학교(원) ▲ 군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등은 급수관 세척 및 교체 등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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