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광주 형사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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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광주 형사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0.04.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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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오는 27일 재판 출석하라” 소환장
재판부 변경에 따라 다시 피고인 인정신문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과 평생을 함께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의 재판 불출석 허가가 취소됐다.

이는 재판부가 변경된 데 따른 형사소송 절차상 이뤄진 조처다. 전씨는 지난해 3월 법정에 나와 인정신문을 받은 뒤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장이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6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앞선 재판장이 결정한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선고 이전 재판장이 바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표명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아래 재판을 진행하겠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근거,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한다”며 소환을 통보했다.

소환 일정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다.

다만 “변호인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전씨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 소환과 관련 “현실적으로 장시간 법정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다. 불출석이 (그동안의) 증거조사에 방해되지 않았다”며 향후 재판 불출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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