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료 국비지원 8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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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료 국비지원 80% 상향”
  • /영암=장재일 기자
  • 승인 2020.06.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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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어업 재해대책·보험법’ 개정안 발의

 

[영암=광주타임즈]장재일 기자=2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작물 냉해로 인한 피해지원과 대책마련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작물 저온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사과, 배, 감, 복숭아 등에 발생한 전국 냉해 면적은 4만3554㏊로 여의도 면적 290㏊의 150배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농약대와 대파대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실효적인 보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것도 농민들의 피해보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냉해 등 되풀이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응해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을 선포하고 농약대와 대파대 외에도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금융지원대책으로 영농·영어 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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