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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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7.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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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이재복=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모임 등 술자리도 줄어들었지만 일부 애주가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숙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름철 더운 날씨에 밤늦게까지 과음을 하고 다음날 ‘자고 났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숙취 운전을 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날 과음을 하고 한숨 잠을 잤다고 해도 체내에 있던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다를 바가 없다.

개정된(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누구든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이상의 경우 2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며, 숙취 운전 또한 음주운전이 된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조금이라도 숙취가 있거나 술이 덜 깼다고 느낄 때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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