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제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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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제정법 발의
  • /여수=강성우 기자
  • 승인 2020.07.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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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재활용 근거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담아

 

[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여수갑)은 지난 1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안’(이하 ‘수산부산물 재활용법’)을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은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가 수산부산물 관련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한 내용을 받아 검토·연구 과정을 거쳐 발의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법률안은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되어 폐기물관리법상 처리 대상이던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수산부산물은 그동안 처리 비용 때문에 해양투기 되거나, 비위생적 처리, 악취 및 오·폐수 발생 등으로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법률안 제정으로 t당 25만 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 비용 등 수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 제정을 통해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면 환경문제 해소는 물론 자원 재활용 촉진으로 쾌적한 해양 환경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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