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 24일 징계위예정…“혈중알콜농도 0.12%”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A교수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목포경찰서와 목포해양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5월 13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같은 달 18일 해당 대학교로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됐다.
당시 A교수의 혈중 알콜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목포해양대학교는 오는 24일에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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