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다문화·탈북학생 입학 거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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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다문화·탈북학생 입학 거부 못한다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7.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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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아닌 교육지원청에 입학·전학·편입학 신청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앞으로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학생이나 탈북학생의 중학교 입학거부 사태를 원천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 자녀 ▲탈북 학생 ▲외국인 학생 ▲국내 학적이 없어 입학·전학·편입학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 다문화학생들은 개별 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해왔다. 그 과정에서 입학이 거부 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학생들은 국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귀국학생 등이 직접 편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것이다. 교육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가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지정된 중학구일 경우에는 기존처럼 직접 해당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인 학생도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과 함께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위원 수 상한을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오는 14일부터,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절차 변경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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