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태 나주새마을금고 이사장, 회원 명부 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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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태 나주새마을금고 이사장, 회원 명부 유출 ‘의혹’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7.1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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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상 고액회원 107명…“이사장 선거에 사용”
고발인 “선거 앞두고 명부주면서 선거 도와 달라 요청”
경찰 “개인정보법·업무방해죄·금고법 위반여부 조사 중”
나주 새마을금고 전경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나주새마을금고(이하 금고) 나성태 이사장(이하 이사장)이 고액출자 회원 명부를 유출 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보에 따르면 이사장은 2016년 10월 14일 금고 여직원으로부터 107명의 고액출자자 명부를 제공받았다.

당시는 중앙회 정기 감사기간으로 감사직을 맡고 있던 이사장이 고액출자자 회원 명부가 마치 감사 자료인 것처럼 여직원에게 요청했다는 것.

제보자 A씨(나주새마을금고 이사)는 “고액출자 회원 명부는 당시 감사 자료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이사장은 자신의 선거에 활용하려고 복잡한 감사 틈을 이용해 명부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이사장은 지난 2017년 8월 31일 금고 퇴사 후 제13대 이사장 출마 당시 저에게 명부를 건네며 ‘도와 달라’고 했다”며 “이는 선거를 위한 고의적 명부 유출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고 이사장의 의혹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사장은 지난 1월 보궐선거에서도 해당 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으며 이 때문에 다른 후보들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당선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액출자 회원 명부는 금고에 500만 원 이상을 출자한 회원으로 작성됐으며 주민번호 앞자리와 출자금액, 회원번호 등이 담긴 문서다.

금고의 일부 회원들에 따르면 “고액 출자회원들은 이사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으며 금고에서도 일정 이상의 위치를 가져 선거운동 당시 일반회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는 의견이다.

또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고액출자 회원 B씨는 “나의 정보가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액을 출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며 “의혹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도 금고 자체적으로 사과한마디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면 금고 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격앙된 소리를 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의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안된다.

또한 새마을금고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5조·36조·37조에 따르면 기타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금고 등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시점·경위·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 광주·전남점이 지난 6월 9일 민원제기와 관련,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명의인에게 사실 등을 통보(금융실명법제4조의제1항)토록 했으나, 금고는 현재까지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금고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7조7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및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해야한다. 하지만 금고는 이 또한 소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고의 한 관계자는 “이사장에게 중앙회 처리 안내에 따라 결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이사장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결재 거부와 관련 이사장의 입장을 듣고자 취재기자가 여러 차례 금고 등을 통한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들이 회원들 사이 소문이 나면서 현재 금고의 일부회원들은 사실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경찰의 수사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사실 여부에 따라 금고 내부적 상당한 내홍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점은 불법유출 의혹에 대한 민원제기의 후속 조치로 해당 금고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비밀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새마을금고 개인정보보호지침 ▲새마을 금고 정보보호지침 등을 관련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려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의혹을 사실로 받아드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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